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tax invoice) 간단정리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tax invoice)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온라인)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는 세금계산서 조항이 있는데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세 면제의 경우는 제외)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로 사업상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도 한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등을 판매할 경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자 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품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숙밥업, 기타 서비스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요소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주소, 결제방식,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발행금액, 부가세 포함여부(영세율등), 책번호, 일렬번호, 합계금액등으로 서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자와 거래상대방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전사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편리함에 따라서 빠르게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수기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수기 발행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손택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전사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전사세금계산서용) 또는 보안카드가 필요로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우에는 보안카드 발급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ARS를 이용해서 보안카드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각각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살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세금계산서 선발행 관련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가 아니게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적법한 선발급이 가능한 경우의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대금 지금없이 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7일내 대금받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수수하지 은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예외를 둔 것입니다. 

또한 7일 이후에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에 보관하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기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이 7일을 경과해서 이루어져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전사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다음달 10일의 의미

전사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수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달 10일까지 이 달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지연발급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 발행 마감일이 되므로 10일 전에 모든 사업자들은 전사세금계산서 부분을 확인하고 발행을 하는등 여러가지 부분을 체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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