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담배용 액상 수입 관련

전자 담배용 액상 수입 관련

 

전자 담배용 액상 수입 관련의 대한 답변입니다.


1)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없은 경우

의약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관련 문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은 있으나 1% 미만인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세금 납부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신고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시 제출서류

1. 거래계약서

2. 수출국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3.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참고로 부과될 세금은 물건가격(운임, 보험료)에 관부가세(약 20%),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지방교육세(277원/ml)입니다.


출처 관세청 원본링크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62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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