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간단정리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cf. 적법한 공권력등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손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손해배상의 개념을 넘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 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의 손해배상의 개념을 넘어서 처벌수준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이야기하며,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통해서 가해자가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이 유사한 불법행위를 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미법에서는 발달해 있는 제도로, 간혹 미국에서 엄청난 손해배상 액수에 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 뉴스에 나오고는 하는데요. 그정도로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리 많은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론 이 경우에 소송의 남발 및 여러가지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는 대륙법체계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점점 입법례에서 개별법률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손해의 ( ) 배를 배상하게 한다' 는 식의 입법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면적인 도입이 아닌 개별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기업등을 대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될 수도 있으므로 애초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것을 경고하는 기능으로 작동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짜뉴스, 임금체불기업등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보적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하는 나라에서 뭔가 제대로 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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