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서류 준비하기 간단정리

중고차매매서류 준비하기 간단정리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해야되는데요. 가격 및 계약에 관련된 흥정이 끝났다면 이제 미리미리 몇가지 서류들을 준비를 해두어야합니다.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잔금을 치르는등 절차를 진행하여 완전하게 내차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개인 거래 부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등이 있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되는 것은 자동차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도용인감증명서외에 몇몇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실제로 판매를 하고 이전을 하러 가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 차량 거래 인 경우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3.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원본

5.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연체가 있는 경우, 1월 7월에도 필요)

6. 할부거래시 통장사본 및 그 밖에 상황에 따른 감면혜택 서류등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명의 차량인 거래 인 경우 추가되는 것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별도 발급 필수!!, 일반인감처리 불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2. 법인명의 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별도 발급 필수!!, 일반인감처리 불가)

차량등록증 원본



cf) 자동차매도용인감증서와 관련하여 일반 인감과는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꼭 입력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구요

법인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하고, 지방법원에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무인기계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입력확인번호를 받아서 입력해야합니다.


법인용으로는 미리 이런것들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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