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우선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내고, 몇가지 절차들을 거쳐야되는데요,
우선 고인을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정리에는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때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이후에 상속을 받는 가족 모두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 나열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구청세무과에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시면 마감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법무사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실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꽁돈이 나가는 느낌도 들고, 여러가지 이유로 요새는 셀프로 이러한 상속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 및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셀프상속등기 준비서류 간단정리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법적으로 가족이 된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법적으로 가족이 된 경우에
2. 제적 등본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전주소기재)
4.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명의)
5. 가족관계증명서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명의)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명의)
7. 협의 분할서 = 상속분할협의서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함께첨부)
8. 상속 등기에 필요한 기타 서류
건축물 대장 (전유부분), 토지대장 (대지권표시) , 특별대리인 선임판결문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경우)
-->> 이와 같이 셀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실제로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작성해야되는 서류들도 있으며,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세무과 상속 담당 창구에 방문을 우선 하셔야되고
이후에 국채채원매입을 위해서 구청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시고,
등기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등 방문해야되는 것들도 꽤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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