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준비 서류 간단정리
** 자동차 폐차 준비 서류 및 안내
자동차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 자동차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 그리고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각 폐차 방법별로 정리
** 일반폐차 : 24 시간이내 말소, 기본적인 일반폐차
개인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2인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 : 차량압류, 과태료, 저당으로 인한 말소의 경우, 45~60일 소요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2인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 상속폐차 : 차량소유주 사망시, 상속 포기 후, 유가족이 진행하는 폐차 (상속 후 폐차는 취등록세등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진행하지 않음)
상속 포기 후 폐차 =>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고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가족 모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1인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1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상속포기 각서
**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의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대상 조기폐차제도 (지원금 지급, 단 예산소진시 지원금 지급어려움)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2인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자 통장사본, 보조금포기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법인인감날인)
** 폐차 후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
폐차를 진행 하고 난 뒤에는 폐차 진행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
- 차량 인수증 : 폐차장 탁송 증명서류
- 입고 사실 증명서 : 폐차장 입고 증명 서류 -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기간 연장
- 폐차 인수증명서 : 말소등록이 완료됨을 증빙, 자동차 보험 해지 첨부 서류
- 말소 사실 증명서 : 말소처리 완료 증빙서류
- 말소 원부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조기폐차 증명서류, 보조금 산정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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