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이유와 방법

KBS 수신료 해지 이유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해야 하는 이유. 




정년보장되고, 평균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KBS.....
KBS의 해명대로 라고 해도 연봉 1억을 넘는 고액연봉자가 46% ㅋㅋ


공영방송이라고 수신료를 받아가서 EBS에 제대로 분배도 안하는...
말그대로 적폐중의 적폐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수신료는 안낼 수 있다면 해지를 하는게 좋겠다 

차라리 수신료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공영부분을 따로 징수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다 왜 수신료로 저런 놈들의 방만경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미 TV가 기본 수신을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IPTV등 수신기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다





**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 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KBS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으면 된다. 

집에 TV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전화를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하자

이외에도 미납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TV 미소유, (2) 있었던 TV 철거. (3) 전력소비량 50kwh 이하 (4)국가 지정 수혜자등

이 있다. 



1. 기본적인 해지방법은 전화를 하면된다 

전화번호 

KBS TV 수신료 상담 : 1588-1801 ▶ 1 (수신료관련 상담)

한국전력공사 : 국번없이 123 ▶ 지역지부 연결 후 4 (누르는 ARS) ▶ 0 (상담원 연결) 


(1) 해지 요구

(2) 해지 요구 시 방문 및 증빙등 하러 온다고 할 수 있음 

(TV없는 경우에는 상관없고, TV가 있다면 치워두자) 

(3) TV가 없던 기간동안 해지 후 환불 까지 신청


2. 아파트의 경우 해지 신청 

(1)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고 

(2)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3) 관리사무소에서 집 확인 

(4) 전기사용고지서 내용 확인 


3. 주의할 점 


TV 수신료 해지 시, TV가 있는데도 수신료 해지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수신료 폐지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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