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트코인 세금 납부 정리
2022년 1월 1일 부터는 비트코인(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한해의 양도차익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 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세는 250만원 공제 후 20%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천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하여 세금 20%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셔요
1. 가상화폐(비트코인등) 세금 납부
과세가 되는 금액은 총 수입에서 거래 수수료등 필요경비를 뺸 금액으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상화폐를 양도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경비를 뺀 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야될 것이 바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 을 도입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인정하여,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등을 평가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비트코인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비트코인 소득도 다른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수익금액 250만원 까지 공제
2) 가상화폐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익에 대하여 20% 과세
3)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수시로 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선입선출법(먼저 매입한것 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경비를 계산)
2.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의 경우 세금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의 경우에는 손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큰 관심사였습니다.
일단 결론은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됩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차별에 대한 청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가상화폐 자산은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가상화폐 관련 그외 사항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빗썸, 업비트등) 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의무로 변경됩니다. 해외계좌의 경우에는 잔액이 5억원 초과시 국세청에 해당 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설정했습니다.
이외에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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