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자영업자 주의사항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600명, 700명을 넘어서고 4월 10일 614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확진자의 증가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데요.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중 5인이상 집합금지는 몇가지 사례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5인이상 집합금지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동창회, 동호회, 지인모임등 사적인 모임에서 5인이상 집합 및 행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또는 장례식,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설명회, 지자체의 행사 및 각종 시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운영(관리)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중복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요인에 따른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2. 자영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5인이상 집합금지 주의사항
* 사업자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내려지는 처벌은 300만원의 과태료,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구상권 청구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및 시설폐쇄, 운영정지, 구상권 청구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5인이상 집합금지 사례
(1) 원칙적으로 식당, 카페는 5인이상 동반입장 금지
원칙적으로 식당과 카페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동반입장이 금지됩니다. 또한 2명 또는 3명으로 분산하여 입장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데요.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위반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영유아의 경우에도 모임인원으로 산정됩니다
집합금지의 대상은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유아와 함께 오시는 고객님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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