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주의 원천징수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안내

국세청에 매달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일용직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등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영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1년 8월 부터 매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정책적인 요구에 따라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서 해당 소득지급자료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국세청을 이에 따라서 일용 근로 소득, 인적 용역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명에게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자료 제출을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과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홈택스의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를 손쉽게 하실 수 있으며, 만약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 관서 세무서의 소득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소득 자료 제출 시 알아두어야 할 점

(1) 소득자료 제출은 매달 - 가산세 주의!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 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7월 지급분의 경우에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합니다. 

단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제출이 유지됩니다. 

소득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가산세에 비해서는 경감된 부분이 있지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산세율은 미제출, 불분명 제출은 0.25% , 지연(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은 0.125%입니다. 


(2) 어떤 소득자료를 제출 해야 할까요?? -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 분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식당주방 보조원, 건설업종사자등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 소득지급 명세서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등의 특수고용형태 계약의 경우에는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에 따른 분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월 제출되는 소득자료에 대한 사업자 유형이 일치하도록 업종코드도 새롭게 신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설된 인적용역 사업자 코드 신설
신설된 인적용역 사업자 코드 신설



신설된 인적용역 사업자 코드 신설2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자의 업종이 분리 신설된 업종코드를 적용해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3) 소규모 사업자 및 휴업, 폐업자도 자료제출 해야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인 소규모 사업자는 2022년부터 매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달 제출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및 폐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 및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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