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은행에 방문을 해달라고 한다면???
최근에 경험으로 갑자기 은행에서 방문을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 은행 어플을 잘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어플에서 갑자기 은행에 방문을 해야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무슨 확인을 해야한다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등을 가지고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되었어요. 특별히 OTP를 틀렸다거나, 비밀번호를 틀린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에 굉장히 황당한 느낌이라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었는데요. 보니까 고객확인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이것에 대하여 매년 고객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점에 방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은행에 간혹 방문을 하지만 이렇게 매년 고객확인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한번씩 방문을 해주어야 한다는 안내를 들은 적도 없고, 해본적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방문해보고 "고객확인제도" 라는 것이 생겼구나 하고 한번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고객확인 제도
1. 고객확인제도란?? ( CDD / EDD )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해 계좌와 돈의 실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신원 확인과 검증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최초 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확인은 거래관계 유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요 고객 정보 및 계좌운영방식 변경 시 또는 일정한 주기마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고객 확인 제도의 고객확인은 언제 하나요??
고객확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CDD / EDD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한 후 이행주기 경과되는 경우* 금융 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
따라서, 각 은행의 기준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또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 및 방문 요청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내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필요서류등도 첨부를 꼭 해야합니다.
3. 고객 확인 제도 필요서류 및 정보
(1) 개인고객 신원확인 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이외에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직)증명서, 공과금고지서등
(2) 법인(단체)고객 신원확인 서류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서(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 대표자 신원확인 서류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결권 확인이 가능한 기타 서류 등
기업은행 - 고객확인제도 서류 |
(3)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확인 서류
- 정관, 회칙, 규약, 설립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등
(4) 대리인 신원 및 권한확인 서류
- 대리인 시원확인 서류,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 기타 대리권한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등)
4.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면??
저는 기업은행만 방문을 했기에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에 방문하면 고객확인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요. 은행에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점에 자주 방문하셨거나 계속 거래를 이어가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에서 방문이 번거롭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좀 귀찮아도 한번의 방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딱히 크게 별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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