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화송금 한도와 국세청 통보 정리

개인 외화송금 한도와 국세청 통보 정리


개인의  외화송금 한도


해외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등에게 국내에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외화 송금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환전 또는 외화 송금등을 목적으로 외국환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 환 은행을 선택하여 히용 하며,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외화 송금 또는 환전을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요. 은행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외환 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 해외 유학생, 해외 체재자 송금
  • 환전 =>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 해외 이주비 송금
  • 해외 직접 투자
  • 해외 부동산, 회원권 취득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이중 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며, 연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의 한도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외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무자료 송금)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및 가족에게 송금할 때 사용하며,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미화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 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 

무자료 외환송금 한도는 연간 미화 5만 달러이며, 예를 들어 중간에 33,000 달러를 송금 했다면 잔여한도는 17,000 달러가 남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송금액의 기준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아니라 그 해의 12월 31일 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2. 해외 유학생, 체재자 송금 

해외 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이며, 해외 체재자란 사용, 문화, 공무, 국외연수(6개월 미만)등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해외 유학생에게 해외여행경비등을 외환 송금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매 연도별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재자에게 외환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이나 국외 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출장명령서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환전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환전 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만약 환전을 하고,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 (원화+미화+엔화등의 총합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 시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적발 시 조사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대반출 신고의무 위반 시 미화 3만 달러 이하는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미화 3만 달러 초과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쓰는 외화 송금 유형과 국세청 통보 정리 

주로 사용하는 외화 송금 및 환전 관련 내용 정리
주로 사용하는 외화 송금 및 환전 관련 내용 정리



5. 해외 이주비 송금 

해외 이주비는 해외 이주자 (해외 이주법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외 이주가 인정된 자)와 해외 이주 예정자(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송금한도는 없으며,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해외 직접 투자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투자자의 서류 (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합작계약서, 현물투자명세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등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후에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보고서 또는 서류등을 기한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해외 부동산, 회원권 취득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은 취득인의 자격, 부동산취득목적, 용도의 적정성, 취득금액의 적정성등을 판단하고 신고수리서를 교부합니다. 



8.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해외 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시에는 해외 송금 한도 제한은 없으며, 반출 가능한 본인의 재산은 부동산 매각대금, 국내예금 및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 담도로 하여 외국환 은행으로부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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