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종합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안내

인천 자동차종합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안내


인천 자동차종합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안내


1.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부하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상태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등을 확인하는 배출가스 검사와 관능 및 기능검사, 안전도 검사(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도등등 기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그리고 지정정비 사업자에서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검사소 안내에 따라 차량 총 중량 5.5톤 초과 부하검사 기능 검사소와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기능 검사소가 각각 따로 검사 기관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각 해당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2. 자동차 종합검사 준비물

자동차 종합검사 준비물 수수료
자동차 종합검사 준비물 수수료


자동차종합 검사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각각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그외에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전산 조회불가인 경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인천지역 자동차종합검사소 및 지정정비 사업자

각 지역별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지정정비사업자가 안내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속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인천지역의 자동차 종합 검사소 및 출장 검사장과 지정 정비 사업자를 스캔해서 공유해두었습니다. 인천 지역에 위치해 계신다면 주변에 계신 검사장을 찾으셔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4. 만약 자동차종합검사등을 받지 않는 다면?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 이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발생 및 동법 37조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판 영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검사는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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