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쇼핑몰 창업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며,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접 호스팅 서버를 연결하고 만들어가는 자사몰에서 부터,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오픈마켓과 스마트스토어등을 활용하여 매장을 열고 물건을 올려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장점으로는 오프라인 창업에 비하여 임대료등 초기 비용이 적게 발생하여 창업의 접근이 매우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직접 물건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수많은 분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는 분야인 만큼 경쟁도 매우 심하고, 판매 후 배송/CS 처리,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그만큼 준비하고 만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 비하여 노트북 하나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 없이도 창업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도전 해 볼 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2.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시작
: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시작을 위해 오픈마켓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등을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자의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으로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은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방법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증, 자금출처명세서등을 요구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별다른 서류 없이도 편리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며, 사업장 임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자택등으로 사업자 주소를 내어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다른 서류 없이도 사업자 등록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신청일로부터 2일 (휴일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증 준비물
이외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자 상호등을 미리 생각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하는 정보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업종, 종목
업태 :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
업종 : 통신판매업 : 업종 코드 525101
종목 : 전자상거래업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법인의 의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일반적으로내는 과세자를 나타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초기 창업자는 대부분 매출이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간이과세자로 주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은 별도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회사를 이야기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이며, 법인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 집주소로 가능할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등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자신의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이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등 1인 크리에이터, 작가, 통번역, 경영컨설팅등 프리랜서 처럼 별도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만 자택주소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초본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월세 또는 전세인 경우에는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자 등록 시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와 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최근에는 공유오피스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사업자등록 주소를 얻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발전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공유오피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얻어서 사업장을 얻어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자택에서 시작하여 공유오피스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을 얻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의 조회/발급/민원/신청/제출등 다양한 업무들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
㉤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예시
홈택스등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 종목등) 해당사항을 꼼꼼하게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3일 (휴일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사업자를 스캔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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