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이해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의 이해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등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등은 종합소득세의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들을 합쳐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하며, 주로 개인사업자등 근로소득외 사업소득등 기타 소득들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및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간단하게는 아래와 같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각 소득금액 및 소득 공제 그리고 세율등 복잡한 계산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4) 참고하여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2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용어

1)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라는 것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되는 사업자는 주요 경비가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및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 장부의 비치와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의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장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익 및 손실을 기록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적자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기장을 통해서 세무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면 좋을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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