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 준비 와 절차

1. 1인법인 이란?? 

1인법인이란 주주겸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인 법인은 기존의 법인 형태의 장점들을 가져가면서도 신속하고 간편한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주주1명과 사내이사 1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하는 소유자이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동일한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1인 법인은 설립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주주겸 대표이사 1명 외에 주식을 가지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의 의미와 설립

2.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사항 

1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이름과 자본금등의 필수사항을 정한 뒤, 정관 등의 회사구성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제출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한 뒤에 일반법인 설립과 같이 등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구성 : 회사 이름과 자본금, 주소등 구성

법인의 구성에 있어서 준비해야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회사 이름 

영어 회사 이름 (선택사항) 

자본금 : 100원 부터 가능 /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제도 있음 

주소 : 추후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주주 및 임원 : 주주는 1명, 설립시 감사 1명 (없는경우 비용발생)

법인의 목적 : 법인의 사업 내용 - 사업과 관련되어 많이 적어둘 것


2) 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 서류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등

법인 정관 

잔고 증명서 : 자본금, 은행발급

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주주 보통도장


3)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이 끝났다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최근에는 여러 플랫폼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등기는 해당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대차계약서, 법인도장, 사업장현황확인서, 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등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 비용 및 시간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과금과 서류 준비 비용 및 대행수수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0만원~50만원, 비과밀권역의 경우에는 10~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행 수수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전자등기의 경우 7일 , 서류등기는 7~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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