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뉴스저작권 및 저작권침해 주의
※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방송뉴스, 인쇄뉴스의 모든 뉴스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뉴스에서는 영상물이나 음성에 관련된 것 인쇄뉴스에는 이미지와 텍스등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뉴스저작물'로 인정받고 뉴스 저작권 을 인정 받습니다.
몰론 이러한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되야하는 창작의 결과물이며, 상업적인 블로그 및 여타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야 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 저작물은 각 뉴스를 제작한 언론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 무단으로 복사를 하여 올리거나, 재배포 하는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나 다른 사이트들에서 보면 그런일들 때문에 합의금을 내시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저작권 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뉴스기사등이 저작권이 있고, 출처를 표기할지라도 재배포 혹은 전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고소는 매우 악의적인 합의금장사 로펌과 함께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뉴스 저작권 뿐만 아니라 폰트, 이미지등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화나 음악, 그리고 드라마등 기존에 저작물로 잘 알려진 콘텐츠과는 다르게 그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등을 함부로 복사하기 , 붙여넣기와 같은 방식으로 블로그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및 쇼핑몰등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무료로 공유하는 저작물일지라도 제대로 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뉴스 저작권에 의해 분쟁이 생길만한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블로그 운용을 위해서라면 기사의 단순링크만은 뉴스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 저작물 중 단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단신과 같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단순 사실의 전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만한 일들을 피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 장사를 노린 로펌들에게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재산권인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큰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한번쯤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뉴스 저작권 문제 또한 다른 이미지컷 이외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미리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잘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뉴스 저작권 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뉴스기사등이 저작권이 있고, 출처를 표기할지라도 재배포 혹은 전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고소는 매우 악의적인 합의금장사 로펌과 함께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뉴스 저작권 뿐만 아니라 폰트, 이미지등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화나 음악, 그리고 드라마등 기존에 저작물로 잘 알려진 콘텐츠과는 다르게 그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등을 함부로 복사하기 , 붙여넣기와 같은 방식으로 블로그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및 쇼핑몰등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무료로 공유하는 저작물일지라도 제대로 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뉴스 저작물 어떻게 사용해야할까요?
→ 기본적으로는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 링크 만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단,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뉴스 저작권에 의해 분쟁이 생길만한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블로그 운용을 위해서라면 기사의 단순링크만은 뉴스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 저작물 중 단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단신과 같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단순 사실의 전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만한 일들을 피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 장사를 노린 로펌들에게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재산권인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큰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한번쯤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뉴스 저작권 문제 또한 다른 이미지컷 이외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미리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잘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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