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발급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란?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을 생산한 재배지 혹은 상품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약칭으로는 C/O (Certificate of origin) 로 표현합니다.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된 것이라는 증명하는 공문서로, 통상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합니다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
아래는 대한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 나와있는 원산지 증명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이며, 수출물품의 통관, 적성국의 생산품 여부를 판별할 용도로 사용된다.또한 수입국의 관세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 및 FTA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1974년 EU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1991년부터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법률에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하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비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법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양국간에서는 관세율의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데요. 상호간에 저율의 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수입지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로 수출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FTA등 각 협정에 따라 국정비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것인데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제품의 원산국만을 입증하는 것이며, 원재료는 원산국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산지 증명서 상에 원산지란 물품의 제조원산지를 가리키며, 제조에는 생산, 제조, 가공, 조립, 혼합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국이라는 것은 상업상 신규상품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주요 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이야기하며, 수출시에는 해당 국가의 진정한 제품임을 상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완성시킨 국가를 원산지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포장, 개장, 분할, 세정과 같은 가벼운 작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약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성분, 성질, 형태를 기본적으로 수정시키는데 이르지 못하는 경우, 즉 부차적인 가공은 원산국의 결정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산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안에 따라서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
* 원산지 증명서(C/O) 의 발급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관세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데요.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한데요 (공인 인증서 폐기 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인, 수탁인, 구매인, 운송 특이사항, 원산지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발급 시에는 일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용, FTA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에 맞도록 선택하시면 됩니다. FTA 국가와 거래시에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협정 세율 확인
산업통장사원부의 FTA 홈페이지 (www.fta.go.kr) 에서 각 나라에 맞는 협정문을 검색하면 원산지 제품의 정의와 행정협력방법에 관한 의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기타 내용
원산지 증명서는 각국에 따라 발급방법이 다른데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자율 발급이 경우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식도 통일된 서식이 있는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다른데요. 각각의 유효기간, 사용연어, 사용회수등이 다르기 떄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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