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래조건 : FOC 무역 간단정리

무상거래조건 : FOC 무역 간단정리




FOC(Free Of Charge) 무상거래


무역에 있어서 FOC (Free Of Charge)는 금액거래가 없는 무상거래라는 의미입니다. 일명 무환물품, 무환거래등등 용어로도 쓰입니다. 


수출 및 수입에서 모두 활용되며, FOC 또는 NCV(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표기를 하여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무상공급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무환(무상공급)은 GN으로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합니다. 

무상수입의 경우 송장과 필증에 표시를 하여 세관에 무상임을 명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라고 해서 관세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음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대가 없이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1) 견본품 및 샘플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2) 전시용품, 출품물품, 광고용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제품 하자등으로 인한 A/S 무상공급을 제공하는 경우




2020.12 - 유환과 무환통관 거래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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