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와 국제 무역 규칙

인코텀즈(Incoterms) 와 국제 무역 규칙

인코텀스(Incoterms) 와 국제 무역 규칙


* 인코텀즈란? 

무역이란 지구상의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 국의 역사 및 문화, 상관습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규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을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가 만든 규칙이 있는데 이를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국제 규칙으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매도인 및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 원칙적인 해석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의 약칭인데요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 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데 그 중 이를 나누는 기준은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사이에서 물품을 주고 받는 도중에 생길 위험 및 비용의 한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인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에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 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이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인코텀즈는 법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비용부담, 운송꼐약, 보험계약, 물품의 인도장소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 원한만 해결을 위해서 계약서에 인코텀즈의 기준을 따른다는 조항이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 인코텀즈의 4가지 조건 


incoterms 2000 에서는 규정한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거래조건은 Group E, F, C, D 네가지 그룹으로 그분되고 있는데요. 무역거래의 조건이 이 4가지 그룹만 있는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Incoterms 2020


(1) E 그룹은 출발지 인도조건으로 :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업자가 직접 가지고 가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EXW(EX Work)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트럭난간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트럭에 싣기만 하면 모든 위험부담은 수입업자에게 이전됩니다. 

(2) F 그룹은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선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되,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업자는 계약된 물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곳에서 지정한 운송수단에 적재함으로써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은 수입업자에게 이전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FOB 조건이 있습니다 

(3) C그룹은 운송비 인도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운송비를 지급하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CIF, CFR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운송비는 수출업자가 부담하지만, 선적지 항을 떠난 배는 수입업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CIF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CFR과 다른점입니다.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에서만 가능합니다. 

(4) D그룹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모든 책임을 수출업자가 지는것을 이야기합니다. DAP, DAT, DDP 인도조건이 있습니다. 



* 인코텀스 (Incoterms) 는 계속해서 개정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등에서는 보완 및 개선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코텀스2010을 보완 개선하여 Incoterms 2020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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