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Inquiry와 LOI(Letter Of Intent)
구매자가 물품 공급자에게 보내는 레터의 한 종류로 물품의 스펙과 가격, 거래조건등을 문의하는 조회 서한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입 희망 품목의 가격, 수량, 선적시기, 결제조건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인콰이어리(Inquiry) 는 딱히 작성법이 정해진것은 아닌데요. 수입업체 혹은 수입대행 업체 또는 에이전트에서는 품목, 수량, 시점, 가격, 품질, 결제조건, 납기등을 문의하는 조회서한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LOI(Letter Of Intent) 란?
LOI(Letter Of Intent)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혹은 정책의향서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류로, 국제 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 이전 단계) 에서, 당사자의 의도, 목적, 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을 LOI(Letter Of Intent)라고 하는데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고, 합의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효려겡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비적 합의(일종의 가계약) 성격을 지닌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LOI(Letter Of Intent) 는 보통 어느 일방의 입장, 의도, 결정, 약속등을 전달할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의 의사확인용(결제용) , 거래 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허가등을 위한 사전협의 또는 조정용도 작성됩니다.
LOI(Letter Of Intent)는 통상적으로 영문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되는데요. 합의형태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때는 shall (해야한다) 또는 aree to (동의한다) 등의 구속력이 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cooperate to (협력) 또는 use best efforts to (최선의 노력) 등의 표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는 LOI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 무역 거래에서 그외에 작성하는 것들
* LOA (letter of Agreement)
협약이나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협정서.
실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서명이후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서이다.
* MOA (Memorandum of Agreement)
국가간의 합의 혹은 조약본분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당사국 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 / 일명 합의각서 / 의미상으로 아래서 언급하는 MOU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MOU는 MOA에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문서라고 합니다.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명 양해 각서 // 본래 국가간의 문서 형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간관,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 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뜻을 명확하게 하고,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 당사자간의 교섭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양해각서 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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