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차지(Less Charge) 간단정리

레스차지(Less Charge) 간단정리



** 레스차지(Less Charge)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환 어음 대금의 지급 제시를 받은 외국 지급은행이 운송서류의 하자여부를 검토 후, 해당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은행은 관련서류 처리비용등의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출환 어음 매입대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한 환어음 매입은행(NEGO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부족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를 레스차지라고 한다. 

다시말해, 레스차지란 수출업자가 네고(Nego)를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 (수출자) 에서 수출업자에게 추가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이때 부과는 되는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개설은행(수입자) 에서 신용장 대금을 지연하여 입금한 경우 및 네고 시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 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스차지는 네고 후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금액이 대부분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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