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
: 전신환 송금(T/T) 과 신용장 거래(L/C)
1. 무역 결제와 송금, 거래 방식
무역거래시 결제, 송금에 관련된 용어인 전신환송금 (T/T)와 신용장 거래 (L/C) 그리고 추심결제(D/A, D/T)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무역거래는 수출과 수입이라는 특성상, 언어, 관습, 법률등이 각 국가마다 다르고,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며, 거리상으로도 매우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복잡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신용에 대한 위험, 대금회수에 대한 부분과 상품입수의 불능이라는 두가지 위험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무역거래에서는 매우 높은 위험을 해소하는 신용장거래를 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무역거래에서는 전신환송금(T/T)와 추심결제(D/A, D/T) 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전신환송금 (T/T) 란?
전신환송금은 수입업자가 은행에서 전신이나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어로는 Telegraphic Transfer : T/T 라고도 합니다.
이 전신환송금(T/T)은 수입 수출업자의 상호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조건이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장과 같이 서류와 은행의 개입없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T/T 거래는 선적 전 50% , 선적 후 50% 나누어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업자는 계약 후, 수출업자에게 미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는 수입업자의 일방적 해약에서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금이며, 수출업자의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미리 부담하여 수출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적 후 50% 지급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환송금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L/C)의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더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는 거래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 거래(L/C) 란?
신용장 거래(L/C) 란 특정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보증문서를 발급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원격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 이라는 것으로 기저가 되는 계약에 의해 특정되는 의무를 이행하고, 물품 및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 신용을 가지고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주로 은행)에 반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장은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개입하게되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계약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서류로 모든 매매계약의 가부를 결정지으며, 이렇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신용장을 반환함으로 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은행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서류상 조건이 안되는 경우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는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알려진 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해 공표된 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 추심결제방식(D/A, D/P)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업자가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수입장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ocument Against Payment ( D/P , 지급도)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인수도)가 있습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신용장거래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면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보낸 선적서류를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과는 다르게 은행이 지급보증이 아닌, 서류의 배달과 대금의 수령을 대행해주는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수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은행은 매매당사자를 대심하여 수출대금을 추심 또는 송금만 하고, 대금지급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문제등은 매매당사자가 직접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추심결제 방식은 서로의 신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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