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신규 시 필요서류 (기업은행 기준)
법인을 설립한 뒤 가장 먼저해야되는것. 바로 법인계좌를 설립하는 것인데요. 법인통장 개설을 해야 법인을 통해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ㅎㅎ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좌에 비해서는 조금 준비해야될것들이 있는데요.
좀 불합리한 것들도 사실 있고, 실제로 법인계좌를 만들면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선은 만들어야 하고, 실제로 계좌를 만든다고 해도 실적이 없으면 이체 제한을 걸어서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희안한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까. 참 어려운점들이 좀 있는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은 통해서 법인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대포통장개설등 여러가지 금융서비스의 안전장치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도 상충한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계좌 신규 시 필요서류 (기업은행 기준)
1. 사업자등록증 ( 기업은행 최초 거래 시 원본 필수 )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에 의한 사용인감도장 포함)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6. 주주명부 (16. 1월부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강화제도로 주주명부등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이 선행되어야 계좌개설 가능)
7.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16. 3월 대포통장 근절 강화로 전 금융기관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증빙서류 필요)
이렇게 서류들이 필요로 한데요
꼭 체크해두셔야 될것들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1)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ㅠ
집에 가라고해요..
(2) 법인등기부등본과 임감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이내
이게 자주 필요한데 3개월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잘 체크해주셔야됩니다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는 그냥 신분증으로.
(6) 주주명부는 대표자가 가면 거의 상관없을거에요.
*** 문제는 7번. 바로 금융거래 목적증빙서류인데요...
이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루 인출이 30만원으로 제한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꼭 만들어서 가야하는데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런것들을 종이로 인쇄해서 가야됩니다.
직전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사실증명, 부과과세표준증명원,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치 신청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본인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설법인인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등 중에서 한가지를 가져야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신설법인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셈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리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대포통장 근절등등 다양한 사유때문에 받는것이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준비해야될것들이 몇가지 있는만큼 잘 준비해서 통장 만드시고 ~~~!!!
사업들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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