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
* 수출면장과 수출신고
수출면장이란 화물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입니다. 수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서식인데요. 정식 명칭은 수출신고필증 = 수출면장, 수출면허등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라는 것은 세관에 수출면허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또는 선적항 관할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장에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면허는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었을때 수출을 신고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서, 신용장 또는 수출승인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품과 대조 확인하여 틀림없을 때 당해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입니다. 내국물품이 수출을 통해 외국물품화 되는 결과는 만드는셈이죠
이런 수출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물품을 어떤 나라 혹은 업체로 수출한다는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입니다. 이 수출면장은 배나 비행기에 물건을 싣는 경우에도 필요하고, 이후에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혜택을 받는등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수출면장의 서식에는 신청인 / HS CODE / 품명 및 규격 / 수출자 / 수입자 / 목적국 / 무게 / 포장갯수 / 세번부호 / 결제금액등 수출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의 기재사항
신고자 상호 제출 번호 / 수출자 상호 / 제조자 주소, 상호, 성명,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구매자상호 및 부호 / 환급신청인 / 환급기관 및 부호
* 신고번호 : 수출신고 번호는 총 14자리로 앞자리 (신고인번호)+가운데 2자리(연도) + 끝자리(수출일렬번호)로 구성 , 수출자가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실적명세서 상의 수출내역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관자료 내역을 비교하여 확인 대사를 하여 신고내용의 적성을 검토함
* 신고일자 : 세관에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공급일자가 아님을 주의)
신고구분 (검사구분) / 목적국 / 적재함 / 운송형태 / 제조완료실 (검사희망일) / 물품소재지 / L/C번호 / 사후관리은행 / 조사란 / 관세사 실적
품명 규격
세번부호 / 제품 코드 / 신고가격 / 순중량 / 수량 / 포장갯수 / 종류 / 총란수
총중량 / 총포장갯수 / 총신고가격
* 결제금액 : 인코텀즈조건 - 통화종류 - 결제금액 (총 신고금액+운임+보험료등)
운임 / 보험료 / 수출승인번호:발급일자 / 수출추천번호:발급일자 / 검사증번호:발급일자 / 검역증번호: 발급일자 / 보세운송신고인 / 보세운송기간 / 세관기재란 / 신고수리일자
주로 수출신고필증을 회계적으로는 신고번호, 결제금액 (인코텀즈) , 거래구분, 결제방법 (TT/TT외) 등등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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