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과 세금처리 간단정리

간이영수증과 세금처리





1. 간이영수증의 이해와 증빙

간이영수증이란 과세의 의무를 가지는 과세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간소하거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는 없는 영수증입니다. 

세법상 거래사실을 증명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 비적격증빙에는 계좌이체, 계약서, 간이영수증이 있는데요. 

이중 간이영수증은 비적격증빙으로 다른말로 간이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간략하게 공급자에 관련된 요소와 금액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어사전에는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 따위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개하는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이러한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전문자격사업등이 있는데요. 해당내용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나와있기도 합니다. 


2. 간이영수증의 증빙

이러한 간이영수증은 비적격증빙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거나, 종합소득세 계산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대신 다음 아래의 간이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1)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원 이하

(2)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원을 초과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액 2%  부과) 

(3)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간이영수증 금액이 1만원 이하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간이영수증을 3만원짜리 영수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일때만 제대로 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료로 인정되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항하지 않는 비적격증빙이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한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경비는 3만원 이하, 그리고 3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고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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