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창업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다. 

또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 제외) , 부동산업, 그밖에 제조없이 아닌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의 개시일은 창업자 또는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주고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것을 말한다. (제2조 1항)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규모와 독립성기준)

: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 범위는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댓글 쓰기

0 댓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