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전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무역거래 전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신용조사 (credit Investigation) 는 무역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도덕, 대금지불능력, 거래능력의 3C를 확인합니다.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을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무역거래의 특성 상 미수금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처의 경우에는 간단한 탐문조사 및 방문등이 가능하며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등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나, 

해외거래처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처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해외거래처의 경우에는 좀더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1) 신용조사 (3C)

- character - 해당업체의 성실성, 업계 평판, 계약이행자세, 상도덕 준수여부등

- capital -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 지불능력, 부채상황등 - 대차대조표 확인

- capacity - 해당업체의 연간 매출액, 시장점유율, 영업능력등 - 손익계산서 관련 확인


여기에 더해서 Currency (거래통화) , Country (소속국가) 까지 더해서 5C 를 조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조사 방법 

- 은행조회 (Bank Reference) 

- 동업자조회 

- 기관조회 

- 해외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조사 

- 국내외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의뢰 ( 기업규모와 보고서형태 - 수수료 5만선)

이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NICE 신용평가 정보, 한국 기업데이타(주), NICE D&등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보고서 샘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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