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따른 피해방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피해방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 해당 법인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 >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고, 

- 해당 법인이 주주명부를 정정하고, 그 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 > 

- 명의 대여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재산세과등으로 상담 및 문의하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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