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세에 해당되며,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지방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후불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며, 납기가 있는 달은 6월과 12월로 해당 1일의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1월에 자동차세를 전부 내는 경우에는 최고 10%까지 할인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으며,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의 부과는 승용차, 소형승합차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관용차는 부가하지 않는다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 의거 등록 후 만 2년 초과부터 1년에 5%씩 최고 50% 경감되는등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꼭 내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을 통해서 번호판을 뜯긴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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