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국세이자,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를 법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소득등도 법인세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이외에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라고 하면, 각사업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데, 각 사업의 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조합법인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공제가 있으며, 세율은 법령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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