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쇼핑몰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와 쇼핑몰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일명 "부가세" =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한국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예외 품목으로는 농축임수산물, 서적류, 생리대, 여객운송의 운임등이 있습니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이며, 일반소비세, 간접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 도입되었고, 정의대로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통해 조세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포함), 법인, 수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지만, 소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전국민이 부담하는것으로 어느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것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실제 부담하는 사람 그리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인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최종소비자는 부가세 전액을 지불하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데요, 판매를 한 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를들어 일반적인 카드영수증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만원짜리 음식을 사먹고 영수증을 보면, 상품값 9091원, 부가가치세 909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처럼 부가세를 사업자는 받아두었다가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사업자의 돈이 아닙니다.. ㅠ)  



**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간접세인데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매년 1회 , 1월 중 (1/1 ~ 1/25까지)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매년 2회 , 1월, 7월 중 (각 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 1년에 4회, 1월 7월 확정신고 / 4월 10월 예정신고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세무대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식은 매출 자료와 매입자료를 더하고 빼는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기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이 세법에 따라 잘 정리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영수증을 잘 첨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까지 이어지는 사업상의 세금들에 대하여 잘 대비를 해야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홈택스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의 양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 인터넷 쇼핑몰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SNS 마켓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매출을 집계하고, 정리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판매채널이 다양하다보면 매출 집계 과정에서 매출 누락 및 중복 신고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본다면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의 경우에는 매출집계를 각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정산내역을 통해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매출을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결제등 항목에 따라 정리하고, 각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판매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등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자가적립마일리지 및 이외의 마일리지를 구분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이외에 SNS 및 개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각 매출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매출내역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정확하게 매출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애드센스 부가가치세의 신고 

애드센스등의 광고수익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외화 획득의 용역공급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역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또는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 및 확정신고로 볼 수 없어서 무신고 가산세 혹은 과소신고등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꼭 첨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애드센스 수입의 경우에는 외화 혹은 원화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화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입금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됩니다. 매번 입금일의 환율을 곱하여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대로 외화 입금 증명서를 부가세 신고 기준에 맞추어 외화 입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됩니다. 

이 경우에 국내에서 애드센스의 사업자는 매입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트북, 핸드폰, 전기세, 통신비등등 사업과 관련된 매입자료들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입자체가 대부분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10%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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