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실업급여 수급 후 기존 직장 재취업 가능여부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어려움을 실업급여가 잠깐의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간혹 이전에 다니던 회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 이전직장에 취업할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에 이전 직장에 재취업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실업급여 반환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실직 시간동안 고용지원 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지속했으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환하거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등에서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시행령이 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에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 재취업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단순히 전 직장으로 재취업을 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이후에 퇴사에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실제로 해당사항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성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으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조건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피 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업장이 어디인지는 상관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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