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 시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시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한 뒤 정규사원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차후에 최종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용계약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시용계약은 채용내정과 달리 그 기간중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만,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 채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용계약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회사의 입장이 반영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자신에게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용기간에 대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용계약에 근로조건을 정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시용 계약 체결의 경우
시용 계약의 체결은 시용의 요건대로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본채용 거절 여부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본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용근로계약 체결시에는 (1) 시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에서 명시하거나 별도의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2) 시용근로관계 해지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로,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고, 별도의 평가제도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용기간을 설정한 경우) 에는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지만, 시용계약의 경우에는 일반해고에 비해 해고사유를 더 넓게 허용하는 해고입니다.
3. 수습기간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직업 능력 습득 및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용기간은 근로기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및 업무능력등을 판단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만, 현실에는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용어입니다. 하지만 양자의 차이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 채용이 전제되어 있지만, 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채용을 위한 판단기간을 두는 것으로 본채용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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