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요건 및 준비서류

월세 소득공제 요건 및 준비서류



매달 내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대부분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간편 제출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월세의 소득공제는 소득조건 및 계약상태에 따라 가능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월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택, 고시원등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기숙사는 안됨)  또한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 월세의 소득공제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가능)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가능, 둘이상 거주시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조건을 만족할것.


(2) 국민 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85제곱(25평정도)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가 국토교통부 주택공시 가격 3억원 이하일것 


(3)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7천만원 이하 연봉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4) 전입신고를 완료할것 (확정일자) 



* 월세의 소득 공제율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

4,500만원 이하라면 한도액의 12%  


공제한도는 연 : 750만원 


금액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은 낮아짐 




* 월세 소득공제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3) 월세영수증 또는 기록내용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해당 자료들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무서에 방문등 제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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