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서류 준비 간단정리
* 혼인신고의 정의 및 필요한 준비서류
결혼을 했다는 확인이자 부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
법률상 부부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혼인 신고서 (당사자 및 증인 2명의 연서 필요)
2. 혼인당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각각)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사인가능)
4.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5. 증인 2인 (기재 및 서명 날인, 방문 불 필요)
6. 혼인 동의서 (만 18세 미만(미성년자)인 경우)
7.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
- 혼인 신고의 방법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함
- 인터넷은 불가하며, 주민센터도 신고가 불가합니다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혹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는 접수 후 취소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예외는 있지만,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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