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물품
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대외구멱관리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물품이 있는데요.
수입물품 중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82조의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에 따라 원산지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물품 리스트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대행을 포함)
6) 견본품 (진열,판매용 아닌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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