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와 준비서류
1.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의 등록
해외에서 식기류 및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식약처에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식품등이라는 것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하 식품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관련 정보들은 식품의약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 식품안전나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등을 통해서 정보들을 확인해야합니다.
1. 식품등 수입영업을 하려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식품등의 제조 또는 가공등에 사용되는 기계 수입 제외)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자를 위한 수입신고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국내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온라인쇼핑몰등에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법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
위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1) 독립된 영업 사무소 (용도확인 필수)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판매시설, 업무용 오피스텔등
(주택, 공장, 창고,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비상주사무실 불가)
2) 보관시설(창고)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 보관장소의 사진, 영업장 시설배치도 첨부
3.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위생교육증 (대표자) :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신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3) 사무소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증명서류 (ex: 임대차계약서등)
4) 신고 주체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등록면허세
7)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그외에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을 등록하는 경우), 보세구역의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하려는 경우), 시설배치도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례에 대항하신다면 미리 체크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4.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신청방법
신청의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듯이 식품의약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 보시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5. 수입식품의 신고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 후, 수입 준비가 완료되서 실제로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이외에도, 관할 지방 식약처에 수입식품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성분표(유통기한), 제조공정도(제조사), 원료배합비율표, 한글표시사항라벨등, 식품검사필증 및 정밀검역실적(필요시)등 서류들이 필요하며,
식약처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한글표시사항부터 각각의 식품등의 종류마다 요건도 다르고, 적용법령도 달라지기 때문에 식품에 관한 규정들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4)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5)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6)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7)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다양한 각각의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들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수입식품 검사절차도 참고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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