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미국주식 투자시 들어가는 세금 정리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 및 뉴욕증시등 미국의 주식을 거래하는것도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 따라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국주식 투자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 납부(원천징수)하며, 환전수수료 / 증권사 및 유관기관 수수료(거래세) 가 들어갑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의 수익실현(매도)시 적용되며,
과세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합산.
1년간 매매수익 총 250만원까지는 공제가능
공제액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양도세20%+지방소득세2%) 부과
2. 배당소득세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월배당, 분기배당등 배당성향이 강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주식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
= 따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됨
단, 배당소득이 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3. 증권 거래세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없음.
매도할때, 0.00221% 수준의 제세금이 있음
** 알아두면 좋을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키움증권 및 사용하시는 각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들어가는 세금간단정리
1)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2) 미국주식 양도세
3) 미국주식 매매제비용 (매도시에만 드는 비용)
4) 증권사 수수료 (매수시 0.25% // 매도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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