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인하 20%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1. 법정금리
법정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리인데요.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연 34.9% 에서 꾸준히 인하되어 2018년부터는 24%로 인하되온 상태였습니다. 이 금리가 이제는 2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2. 2021년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게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금리가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개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로 기존보다 4% 인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고금리의 인하로 208만명에 달하는 고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이고, 생계로 인해서 소액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도 계속해서 발표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햇살론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대부업 제도도 개선하며, 중금리대출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법정금리인하의 의견들
법정금리 인하 찬성
: 대출 규모의 축소는 최고금리 인하보다 정책금융등 다른 자금 조달 수단 이용, 기회의 확대에 기인
: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포용 실현
법정금리 인하 반대
: 최고금리의 잇따른 인하로 대부금융사업자의 대출 축소와 영업 중단 우려
: 대부금융시장 위측은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금융곤경과 소외를 가중시켜 서민금융 지원정책과 노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4.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예상결과
- 저신용자들이 대출거부로 인하여 제도권금융이 아닌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상 시민의 부담과 연체율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인하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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