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경비처리 9가지 꿀팁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경비처리 9가지꿀팁


자영업자가 되면 절세를 위해서 세금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세금을 꼼꼼하게 챙기는만큼 절세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만큼 다양한 부분을 미리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경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경비처리 9가지 꿀팁



1. 신용카드의 사용 

신용카드의 사용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용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어 매입세액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숙박비용 및 교통비등 모든 비용들이 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사업주의 카드, 또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결제인 경우에도 사업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그 금액은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두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교부받지 않는것이 원칙이므로, 중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스마트 폰 및 통신요금 

사업자가 스마트폰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무에 핸드폰 (스마트폰)이 빠질 수 없으므로, 거의 당연하게 통신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업원의 경우에도 개인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이 없음에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요금 및 통신비용이 사업자(개인사업자를 포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부가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부가세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10%정도 저렴한 (부가세 공제액) 만큼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유지비 처리 

자동차 등록증 상의 명의가 대표자 본인인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유비, 수리비등의 각종 유지비용은 경비인정이 되며,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4. 경조사비 및 접대비 처리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에 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가 한번의 경우 인정되며, 관련 청첩장, 부고장등을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카드나 종업원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자비용 처리 

사업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외에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불가능 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체크를 해두는것이 필요합니다. 



6. 임대료와 관리비 처리

사업장의 임차료는 몰론 관리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임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수도 및 부가세가 없는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지출에 대한 영수증들을 첨부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7. 보험료 처리

사업주 본인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화재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영수증들을 챙겨두시면 추후에 첨부하여 처리하기가 편리합니다. 



8. 이외에도 

광고선전비, 용역 및 관리(청소, 보안, 위생등) 에 대한 지급수수료, 로열티, 숙박비등의 여비교통비, 명함 및 서적구입비, 도서인쇄비, 세금과 공과, 교육 훈련을 위한 강사초청비용, 교육훈련비, 비품 유지보수비용, 상품 포장과 관련된 비용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와 관련있는 내용이라면 꼼꼼하게 챙겨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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