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가공 무역 거래형태와 절차

위탁 가공 무역 거래형태와 절차


1.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위탁가공무역이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임하여 생산을 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입니다. 주로 임가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위탁자는 위탁가공무역, 생산자는 수탁가공무역의 형태가 됩니다. 

위탁자는 원자재 제공 및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등을 지정하고,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 및 노동력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에 대한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원자재와 수출품의 모든 소유권은 생산의뢰업자(위탁자)에게 있으며, 생산국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국제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 형태를 가진 중국, 동남아등에서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2. 위탁가공무역의 절차 


위탁가공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T/T송금) 또는 가공임신용장개설 (L/C의 경우) -> 원자재 공급 -> 가공작업 -> 가공물품 선적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업체와 가공작업의 내용 및 가공임(비용), 원료공급방식, 완제품처리방식등을 명시한 위탁가공계약서를 체결한 뒤, 계약금 지급 (또는 신용장개설)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후에 계약이 완료되면 원자재 공급 및 생산(가공작업)이 이뤄지며, 완제품에 대하여 가공물품 선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3. 위탁가공무역 진행시 세금 관련 문제

(1) 위탁가공무역 영세율의 적용

위탁가공무역시에도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외에서 가공하며,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할것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서 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며, 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탁가공무역방식등의 과세표준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3)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 

부가가치세법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액에서 원자재수출금액과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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