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금 절세를 위해 꼭 기억해둘
3가지 비용처리
사업을 하면서 세금의 문제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하며,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것 만큼 다양한 절세요소들을 갖추어 세금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데요.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건비관련 세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적격증빙요소와 절세요소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의 이해와 더불어서 정당한 증빙과 절세요소들을 체크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금을 정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1. 첫번째 : 부가가치세 (VAT, 부가세)
(1) 거래단계별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 에 부과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 10%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제하여 계산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인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4회)
이러한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만큼 할인을 해주는 대신 증빙처리를 하지 않는 무자료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가세 10%를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거래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무자료거래를 지양하는것이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2) 부가세가 아까우신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부가세는 아까운게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내야하는 금액이며, 부가세를 아끼기 위한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경비지출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매출액에 대한 세금 가산비율이 높아져 더 큰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적격증빙 매입자료를 통해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반드시는 끊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자료거래를 했지만, 반대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도 있다는 점을 한번 꼭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부가세 관련 내용으로는,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액 뿐만 아니라 기간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부가세 기간이 다 와서 많은 대처들을 하시는데요.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것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하시는것보다 더 많은 절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자료 (적격증빙)을 받아서 부가세의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챙기시는것이 중요합니다.
2. 두번째 : 종합소득세 (종소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며 창업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도 이 종합소득세를 관리하지 않으시면 많은 세금을 내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이므로, 만약 투잡을 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산으로 높은 구간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는 다르게 누진과세 원칙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와 적격증빙을 미리 준비하여 절세를 하여야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미리 과세표준을 생각해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종합소득세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인 적격증빙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인건비 및 직원비용, 접대비 및 거래처 경조사비,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인 간이영수증,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등의 비용 영수증, 카드수수료 및 사업대출등 영수증 없는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절세를 하여야합니다.
3. 세번째 : 인건비 관련
: 원천징수, 4대보험, 비용처리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인건비등의 비용처리가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데요. 창업 후 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처리를 할것을 기억해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및 일용직등을 고용하실때, 원천징수 3.3%를 떼고, 임금을 주는것으로, 해당 내역을 매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로 하는데요.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러한 세금납부에 대해 부정적이기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및 아르바이트 고용에 있어서도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서 적격증빙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사업주의 경우에도 50%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증빙처리를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원천징수를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꼭 신경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빙은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에 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인건비 또한 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적격증빙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절세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체크 : 부가세, 종소세, 인건비용처리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세금과 절세를 위한 3가지 주요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창업을 하고, 매출이 오르고 많은 수익을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에 따라서 사업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신경쓰고 체크하여 정직한 납부 및 절세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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