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의 환율확인방법 : 관세청 주간환율
물건을 한국에 들여오는 수입, 그리고 해외로 보내는 수출. 이러한 수출입의 절차에는 꼭 필요한 절차로 통관을 진행해야하는데요.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INVOICE와 같은 서류들과 별도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진행을 합니다.
특히 수입을 할때는 이 통관을 할때 환율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관세액등을 확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합니다. 다시말해 관세액 산출을 위한 수입대상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수입물품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에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외국의 통화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율도 달라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기준통화는 인보이스상에 사용된 통화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간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때에도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역에 관련이 없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관세환율의 결정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88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 "또한 결정된 과세 환율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합니다. "
이것을 주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주간환율은 해외 수출입 물품에 관세를 효율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환율을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 다음주에 적용될 주간환율을 발표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토요일까지 입니다.
2. 환율 확인 : 관세청 관세환율정보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관세청의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을 확인해보시면 관세환율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3. 관세 환율의 비교
관세환율을 보시면 네이버등에서 손쉽게 보는 환율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관세환율 더보기를 클릭해보시면 주간환율이 환율구분에서 수출 및 수입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환율이 달라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처럼 환율 구분에 있어서 수입으로 체크하시면 관세액을 결정하는 주간환율에 대하여 해당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만약 개인 해외직구구매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면세금액을 이미 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때, 주간환율을 확인해 환율이 낮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시기를 기다려 구매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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