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과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과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간섭세로 한국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및 환급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아래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 환급에 대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까지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과 부가세환급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 

부가가치세는 우선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과세가 되는데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더라도 매년 1회 (1월)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2회 (7월, 다음해1월) , 법인사업자는 매년 4회 (분기별)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그 밖의 경감 및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밖의 경감 및 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1)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기타 매출분을 포함한 과세분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영세율 부분,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금계산서등 매출이외에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 및 배달 사업자의 배달매출등 별도 집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분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예정신고 누락분 및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등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격증빙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접대비등의 항목은 공제대상이 아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됩니다. 


3) 그 밖의 경감 및 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 및 공제세액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급시 1.3%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2.6%)) ,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리납부 세액공제들이 들어갑니다. 


4) 기타 

그밖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 사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 세액, 가산세액들이 추가되고 가감되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각각 매출과 매입에 따라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고,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되면 다음과 같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받아봤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올려봤습니다. 

부가세법(조기환급)에 따라 사유와 환급금 권리자에 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통지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신고한 환급계좌 (홈택스에 미리 등록) 로 국세 환급금이 계좌 이체로 지급됨며, 미리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뒷면의 내용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우체국등 방문을 위해서는 안내말씀 상의 서류들이 필요로 합니다. 




부가세환급 통지서2


댓글 쓰기

0 댓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