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및 유튜브활동과 겸업금지

 

직장인 사업자등록 및 유튜브활동과 겸업금지

1. 겸업금지 간단정리

겸업금지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 또는 명령으로 부과하는 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즉,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겸업금지에는 부업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유튜브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등을 포함합니다. 

겸업금지의 이유는 근로자는 부업 또는 투잡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 2의 직장을 가질수는 있지만, 2중 취업행위가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 정해져 있으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영리업무금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허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등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법 상에서는 겸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당사간의 겸업금지 합의를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는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이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겸직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겸업금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 

1)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 같이 취업을 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시간을 활용해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취업규칙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징계 또는 해고등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겸업금지가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소속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유튜브, 블로그 활동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등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LH 직원 A씨가 유료 사이트에서 가명을 쓰고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다가 파면이된 사례들이 있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2)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활동등을 통해 퇴근 후 유튜브 활동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시간을 이용한 투잡행위, 회사 기밀 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허용된다고 보는데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정해져 있으며, SNS등 활동 자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행동자유권의 영역이므로 회사가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어기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등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SNS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등 기업에서는 유튜브 활동 및 소셜미디어 규칙들을 정해서 서로간에 상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3)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유튜브활동등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부업이 아니라 동종회사를 설립하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겸업금지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사업자등록은 대부분 쇼핑몰 창업, 외식 창업등등 여러가지 투잡의 개념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사례처럼 동종회사 설립등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회사에서도 부업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대략 연간 3400만원 이상) 이 넘어서 건강보험 납부요율이 변경, 국민연금 변동등의 변경사항이 있기 전 까지는 소속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에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된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및 겸업 금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회사와 꼭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 다닐 생각이 없다면 말이죠 ^^;; 

실례로 삼성전자등에서는 임대업에 대해서는 건건마다 인사과에서 협의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각 소속된 회사별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음을 체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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