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위한 영업신고 : 통신판매업신고증

1.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의 의미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위한 영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이란 우편, 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의 한 종류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점포 판매의 유통으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등 통신수단을 통해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오픈마켓 또는 스마트스토어등에 가입을 하면서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영업허가증) 발급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 및 대상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 군, 구청등의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서류


3)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 한 뒤에는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및 스마트스토어의 가입하신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 입력하여 주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예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4) 통신판매업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 시 수수료는 없지만, 연 1회 22,500원 ~ 67,500원 정도의 면허세(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다름)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현재는 일반과세자 처럼 부과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증 관련 알아두면 좋을 사항 

*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에 따른 행정 서식으로,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안전하게 결제를 해도 된다는 확인증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PG사 계약을 하는 경우에 PG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가입을 통해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전자우편주소등이 필요합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카페24, 메이크샵등 호스트 서버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오픈마켓 및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해당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3일 후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수령을 위하여 방문을 하여야 하고, 면허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이외에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2020년 고시 개정)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만,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상 통신판매업자의 기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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