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안내
그동안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있었는데요.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통신파매업(3종) 등록면허세(면허분)이 부과되성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면허세를 내야됩니다.
* 면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신호
* 면허종별 : 3종 89호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전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1. 개정 전 :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 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1일 현재 [ 부가가치세법 ] 제 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 13조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 후원방문 판매업등
2. 개정 후 :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 면제 삭제
상기 밑줄 친 부분 삭제
-> 납세의무자가 매년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제외한다는 조항 삭제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면허분)이 부과되상으로 변경됩니다.
3.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면허) 안내
* 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 23조 ~ 제 26조, 지방세법 제 34조~39조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인가, 허가, 등록등)을 받은자 (과세 기준일 매년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 세율 : 1종에서 5종까지 종별 구문 세액 적용
* 납기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들 또한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등록 면허세를 내야되는것으로 변경되서 약간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과제 액은 3종의 경우 4만~5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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