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거래 시 금융제재 준수(Sanctions compliance) 란??
외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금융제제 준수는 금융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등의 행위에 관여됨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제 법류를 준수하는 것인데요. 국제 평화 및 국가 안보등의 사유로 금융 제제 대상과의 거래제한 및 금지등에 내용을 포함한 경제, 무역, 금융거래 제제조치 관련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재평과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 허가 지침, 금융 위원회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류등이 있으며, 국외에서는 UN, EU, 미국 재무부 OFAC의 각각 규정에 따라 법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제제 법규에 따라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요. 제재대상과 직-간접적 거래하는 제 3국의 금융기관, 기업, 개인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 금융-무역거래등의 제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제제 준수의 방법
금융제재 준수는 금지국가와의 거래 여부 확인, 제대대상과의 거래 여부를 확인여야 하는데요.
2021년 현재 금지 국가인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크림반도등과 거래 전반에 걸쳐 직-간접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등 관련 국가의 금지국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래상대방(최종사용자 포함) 및 선박, 항공기등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대상에 대해 제재대상과의 일치 혹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제대상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단체)도 포함되며, 국내외 법규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계약 등 거래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