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심리, 법률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모바일앱 "폴케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 서비스 및 각종 지원정보 제공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제도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에는 살인 강도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훼손-오염 된 경우에 경찰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및 현장정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등의 피해자는 경찰서 출석 조사를 받는 경우 소정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로 인하여 상해 피해를 입고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를 통해 치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 또는 검찰 (1577-2584) 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장애등 중대한 피해에는 치료와 별개로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강력범죄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심리적 지원 제도 

*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불면증 및 불안등 증상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유출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삭제-차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지원 제도 

* 소송관련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변호, 소송서류 작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공단 전화 (132) 및 지부, 홈페이지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은 민사심판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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